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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7.18 2018고단4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1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0. 9. 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동 종 범죄 전력이 6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 22:00 경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산시 지곡면 화천 1로 76에 있는 지곡면 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충의로 1343에 있는 대요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측정기사용 대장,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반성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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