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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1.25 2012고정5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2. 00:59경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산시 지곡면 충의로 762-78 늘푸른오스카빌아파트 115동 앞길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115동 앞길까지 약 40m 구간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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