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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2.03 2016고단8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15.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3. 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18. 23:05 경 서산시 대산읍 충의로 1950에 있는 대득 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 2001에 있는 대산 농협 하나로 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20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약식명령 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이전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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