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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4.27 2017고단2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1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벌 금 100만 원, 2013. 10.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4. 21:24 경 서산시 성연면 일람 리에 있는 상호 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일람 3리 버스 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혈 중 알코올 농도, 운행거리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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