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0. 13. 23:30 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 편의점 ’에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내지 않으면 소주를 판매할 수 없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 십할 년” 이라는 등의 욕설을 수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갖고 있던 지갑과 휴대폰을 그 곳 바닥에 집어던지며, 옆에 있던 다른 손님에게도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정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0. 13. 23:58 경 전 항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고인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 중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 E과 경사 F로부터 이를 제지 당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 야 십 할 놈 아, 지금 내가 보호 관찰 중이다.
너희가 어쩔 거야” 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위 E에게 다가가 “ 십 할 년, 이거 아줌마가”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릴 듯이 위협하였으며, 발로 위 E을 걷어차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 출동 및 순찰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황에 비추어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양형이 유] 동 종 집행유예기간 중인 점이나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