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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7508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6월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10. 27. 00:03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현금 인출기를 이용하던 도중 기계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자 편의점 직원에게 고함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위 편의점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E에게 “ 개새끼야 몇 분 만에 왔노, 너가 공무원이 가 십 할 놈 아” 라는 등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던 중, 부산진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 받자 욕설을 하며 경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에 함께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F이 채 증을 위해 휴대폰으로 촬영을 하자 순경 F의 휴대폰을 내리쳐 떨어뜨리고, 계속하여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당하는 것에 저항하며 팔꿈치로 순경 F의 왼쪽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3매, 순경 F 폭행 부위 사진, CCTV 영상 사진 8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공무집행 방해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2003년 후로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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