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04.05 2018고단31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30. 23:10 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외상을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 십 할 년, 개 같은 년.” 이라고 욕설을 하며 빈 병과 안주 접시, 잔이 올려 져 있는 테이블을 뒤엎고 행패를 부려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폭력 전과 많은 점,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