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전류가 흐르는 수위조절선(이하 ‘이 사건 수위조절선’이라 한다
)을 원고가 소유한 나주시 B 외 2필지 지상 소재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의 지붕과 맞닿도록 설치함으로써, 원고에게 이 사건 공장의 지붕 일부가 내려앉고, 원고가 이 사건 공장 주변에 식재한 나무들이 고사하거나 정상적으로 생육하지 못하여 과실을 맺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국가배상법 제5조에 의하여 원고가 입은 다음 표와 같은 손해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순번 피해 내용 피해금액(원) 1 이 사건 공장의 지붕 면적 총 260평 중 약 110평이 내려앉음 52,000,000 2 15년생 석류나무 3주 고사(석류나무 1주 시가 500,000원×3주) 1,500,000 3 35년생 석류나무 5주 생육 불량 (석류나무 1주당 1년간 생육 과실의 시가 100,000원×5주×28년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수위조절선이 설치된 1978. 11.경부터 이 사건 수위조절선이 철거된 2017. 2.경까지의 손해 중 일부로서 28년간의 손해의 배상을 구하고 있다
) 14,000,000 4 35년생 감나무 5주 생육 불량 (감나무 1주당 1년간 생육 과실의 시가 100,000원×5주×28년) 14,000,000 5 42년생 무화과나무 2주 생육 불량 (무화과나무 1주당 1년간 생육 과실의 시가 150,000원×2주×28년) 8,400,000 합계 89,900,000 2) 피고는 2013.경 이 사건 공장 인근에 옹벽 설치 공사를 시행하면서 배수시설을 만들지 않아 위 공사 도중 내린 비로 인해 위 공사 현장의 토사가 이 사건 공장으로 흐르게 하였다.
이로 인해 원고는 이 사건 공장에 쌓인 토사를 제거하는 비용 3,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5조에 의하여 원고가 입은 위 손해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는 피고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