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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08 2017고단98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983] 피고인은 2017. 2. 24. 11:20 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동구 무등 로에 있는 산수 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카 렌스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1411] 피고인은 2007. 10.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3. 20:00 경 광주 북구 우산동에 있는 말 바우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우산동 주민센터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거리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07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카 렌스Ⅱ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98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2017 고단 141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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