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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02 2017고단324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244] 피고인은 2017. 6. 24. 09:23 경 광주 북구 신안동에 있는 NC 백화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상무대로 1147에 있는 상록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3639] 피고인은 2015. 2. 1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2017. 4.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7. 6.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아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9. 04:50 경 광주 광산구 월계동 885-1에 있는 불 땡 국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892-13에 있는 힐링 타운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약 0.14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 티 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017 고단 3661] 피고인은 2017. 8. 16. 09:10 경 광주 광산구 신촌동 대주 파크 빌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우산동 장암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쏘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324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2017 고단 363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 대장 및 본청 결 격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수사보고( 약식명령 첨부), 약 식 명령문 4부 [2017 고단 366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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