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테라 리 소스 주식 20만 주를 2,400만 원( 주당 120원 )에 매도하기로 약정하고 주식 입고 전후로 2회에 걸쳐 1,200만 원씩 합계 2,40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이고, 60만 주를 3,600만 원( 주당 60원 )에 매도 하면서 3회에 걸쳐 매도하기로 하면서 각 1,200만 원을 입금 받은 후 20만 주씩 입고 하기로 약정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2 번째 1,200만 원을 입금 받음으로써 거래가 종료된 것이고, 피고인이 추가로 20만 주를 입고 하여 줄 것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200만을 편취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① 피해자는 약정 무렵 이 사건 주식을 주당 60원에 근접한 65원에 ‘ 선입 금’ 즉, 먼저 대금을 지급하고 후에 주식을 받는 방식으로 매수하고자 한 정황이 주식매매 사이트 게시 글에서 확인되는 점, ② 피해자가 F에게 매도한 주식의 가격이 주당 80원인데, 매수 가격이 주당 60원이라면 주당 20원의 시세 차익을 남긴 이와 같은 재매매 거래가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점, ③ 피해자가 2014. 9. 24. 경부터 2014. 10. 29. 경까지 이 사건 주식을 주당 55원 내지 61원에 매도하거나 매수한 거래 사례가 존재하는 점( 수사기록 116 쪽), ④ 2 번째 1,200만 원 입금 후 주식이 입고 되지 않자 피해자가 곧바로 통화 시도 및 문자 메시지 발송을 통해 20만 주 입고 나 대금 반환을 요구한 사후적 정황 또한 피해 자가 진술한 약정 내용과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 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에 의하면, 당초 약정한 주식 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