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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9 2018고단178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48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춘천시 B 건물, C 호 소재 쇼핑몰 개발 ㆍ 운영 업체인 ( 주 )D 대표이사인 사람이고, E( 기소 중지 처분) 은 인터넷에 ‘F‘ 등을 개설하여 장외주식 관련 광고를 게재하고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에게 장외주식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위반( 부정한 수단 등 이용 거래) 피고인은 ( 주 )D 의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6. 4. 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매장에서 주식판매 및 투자유치 전문가로 소개 받은 E에게 ( 주 )D 의 주식 판매를 부탁하고, E은 판매대금 중 80%를 받는 조건으로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 E은 ( 주 )D 의 주식을 판매하며, 피고인은 인터넷 배 너 광고 비용을 부담하고 주식 매수인에게 주식을 입고 시켜 주는 역할 등을 맡고, E은 위 F 게시판에 허위의 기업 설명자료를 게시하여 주식을 매도하는 역할 등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E은 위 공모에 따라 위 F에 ‘I 이 말하는 대로 장외주식에 투자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는 내용과 함께 ( 주 )D에 대해 ‘ 관절 임 플란트 특허를 받아 기술 특례 상장이 될 것이다’ 는 허위의 기업 설명자료를 게시하였다.

또 한 E은 2016. 6. 17. 경 위 F에 가입한 J에게 전화하여 “( 주 )D 의 주식은 7,000원 가치가 있는 주식이다.

1년 정도 돈이 묶여도 되면 가을에 기술 특례 예비심사에 들어가고, 2017년 상반기에 기술 특례 상장이 될 수 있다.

상장만 되면 적게는 3 배 수익을 볼 수 있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 주 )D에 대해 관절 임 플란트 특허를 통해 상장하려는 막연한 계획만 있었을 뿐 실제로 특허나 상장 절차가 진행된 바가 없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수익을 얻을 수 없었다.

피고인은 E의 위 거짓말에 속은 J에게 ( 주 )D 주식 4,000 주를 입고 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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