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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11 2014고단8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생필품 및 건강보조식품 등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주식회사 D[이하 ‘(주)D’이라 한다]의 이사로서 실운영자이다.

1. 사기

가. 주식 매매대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초기에는 D 주식이 1주당 500원이었는데 지금은 가격이 올라서 2,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코스닥 시장에 상장이 되지 않아도 가격이 계속하여 올라가고 있다. D 주식은 약 1년 후에 코스닥에 무조건 상장될 것이다. 코스닥에 상장되면 2,000원짜리 주식이 아무리 못해도 10,000원이 될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주)D 주식을 1주당 2,000원에 구입하라고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이전에 F 등 다른 사람들에게 매도한 (주)D 주식에 대한 환매수를 요구받고 있었고 주식매수인들로부터 차용한 수천만원의 채무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주)D의 영업실적도 부진한 상황이었으므로 1년 후에 (주)D이 코스닥시장에 상장되거나 주주들에게 이익금을 배당할 가능성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에게 2012. 6. 15.경 (주)D 주식 1,500주를 매도하고 매매대금으로 3,000,000원을 (주)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 9명을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금 29,000,000원을 주식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나. 출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2. 8.경 위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앞으로 정부정책인 소비협동조합으로 가야겠다.

예전에는 출자자가 1,000명 정도 되어야 조합설립이 가능했으나 국가에서 서민들을 살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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