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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09 2017고정81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7. 3.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인근 ‘D 다방 ’에서 피해자 E를 소개로 만나게 되었는바, 피해자가 2014. 3. 경 부산시 경찰청 마약 수사대에 마약류 관리법위반( 향 정)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관공서에 청탁하여 가벼운 처벌을 받게 해 주겠다고

속 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대가리 작업( 가벼운 처벌을 받을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다른 마약사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주는 것을 말함) 을 하여 벌금이나 집행유예 판결을 받도록 해 줄 테니, 작업비를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피고인이 가벼운 처벌을 받도록 청탁 또는 알선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즉석에서 현금으로 20만 원을 교부 받고, 2014. 4. 11. 200만 원, 2014. 4. 23. 100만 원, 2014. 5. 17. 200만 원, 2014. 6. 5. 1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62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음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수사보고( 참고인 F 주거지 및 소재 확인수사)

1. 자유저축예금 거래 내역 조회

1. 판시 전과 : 사건 검색 결과,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1 심 판결문 첨부, 수사기록 제 87 면)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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