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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03 2016고합99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3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가. 변호 사법위반 1) A으로부터 4,000만 원 청탁 비 수수의 점 피고인은 2012. 4. 하순경 수원시 영통구 G 빌딩에 있는 H 세무사 사무실에서, 자금부족으로 인하여 부가 가치세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던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 J으로부터 부가 가치세 납부 문제 해결을 부탁 받은 A에게 “ 세무공무원에게 청탁하여 J이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부가 가치세를 해결해 주겠다.

청탁 비를 달라” 라는 취지로 말하여 2012. 4. 27. 경 J으로부터 청탁 비로 7,500만 원을 받은 위 A으로부터 위 빌딩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세무공무원에 대한 청탁 비 명목으로 현금 4,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받았다.

2) K으로부터 3,600만 원 청탁 비 수수의 점 피고인은 2014. 1. 경 오산시 L, 2 층에 있는 주식회사 M 사무실에서 위 회사 직원인 N을 통해 부가 가치세 문제로 걱정하던 주식회사 M의 실 운영자인 K에게 “ 세무공무원에게 청탁하여 주식회사 M의 부가 가치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청탁 비를 달라” 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K으로부터 세무공무원에 대한 청탁 비 명목으로 2014. 1. 14. 경 차명 계좌인 피고인의 처 O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4. 1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3,600만 원을 세무공무원에 대한 청탁 비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받았다.

3) J으로부터 2,000만 원 청탁 비 수수의 점 피고인은 2014. 10. 경 위 H 세무사 사무실에서, 부가 가치세 문제로 걱정하던 주식회사 P, 주식회사 Q의 운영자 J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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