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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03 2014고단486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과 벌금 1,5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H으로부터 동두천시 I, 605호에 있는 ‘J’ 성매매업소의 실제 업주 K이 경찰에 단속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K에게 평소 알고 지내던 경찰관을 소개시켜 주어 사건 청탁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4.경 동두천시 L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M’ 사무실에서, K에게 본건 단속으로 인한 입건을 무마시켜 주겠다는 취지로 동두천경찰서 소속 경사 A을 소개시켜 준 뒤 그 대가로 2014. 7. 중순경 위 ‘M’ 사무실 앞에서 K으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Ⅲ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현금 310만 원 및 약 23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동두천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서 2014. 7. 4.경 B 운영의 ‘M’ 사무실에서 B으로부터 K을 소개받으면서 K에게 본건 단속으로 인한 입건을 무마하여 검찰에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7. 23. 17:30경 동두천시 N에 있는 ‘O’ 음식점 앞 도로에서 K에게 “내가 밥을 먹자고 하면 P(K 사건 담당 경찰관인 경사 P)가 100% ‘네, 형님’ 하면서 나온다. 95% 이상 나온다. 내가 P에게 말을 잘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K으로부터 청탁 알선에 대한 대가로 현금 4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현금 410만 원 및 약 284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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