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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6.01 2015가단22241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는 2009. 10. 3. 피고 B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보증금 300만 원, 차임 월 35만 원, 기간 2011. 11. 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그 후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는바, 피고 B는 2015. 12. 5. 현재 차임 385만 원을 연체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함. 현재 피고 C가 거주하고 있고, 피고 C는 2015. 5. 20.까지 부동산을 인도하겠다고 약속하였음. 이에 건물 인도(피고들) 및 연체 차임 및 인도시까지 부당이득금(피고 B)을 청구함.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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