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6.15 2016가단2428
부동산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2,000,000원과 2016. 2. 1.부터 위...

이유

원고는 2011. 4. 1.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피고에게 보증금 없이 차임 월 110만 원에 임대하였고 그 후 묵시적으로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어 온 사실, 피고가 차임을 약 30개월간 연체하여 피고는 2015. 12. 31.까지 원고에게 건물을 인도하겠다고 약정한 사실, 2016. 1. 30.까지 피고의 연체차임이 2,200만 원에 이르는 사실, 피고는 현재까지 위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다툼 없는 사실). 그렇다면 임대차계약이 2015. 12. 31.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하고, 연체차임 및 차임상당 부당이득금으로 2,200만 원과 2016. 2. 1.부터 위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1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