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1.24 2016가단14728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1,8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이유
1. 청구의 표시 C이 2010. 3. 3.경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0. 3. 13.부터 2012. 3. 12.까지, 임대차보증금 600만 원, 차임 월 1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어 오던 중 C이 2015. 2.경 사망하여 원고가 C의 임대인 지위를 상속하였음. 피고가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여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함.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6. 9. 29.까지의 연체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1,783만 원에서 임대차보증금 6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183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2016. 9. 30.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2.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