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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17 2017가단13722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0. 3. 29.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120만 원, 기간 2010. 4. 17.부터 2012. 4. 16.까지로 하여 임대하였고, 그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으나, 피고가 15개월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여 원고가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목적물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함.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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