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9.28 2016가단8112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는 2014. 8. 11. 피고에게 주문 기재 부동산을 보증금 1,500만 원, 월 차임 1,155,000원, 임대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바, 피고는 2015. 5.경 위 부동산을 C, D 등에게 불법으로 전대하여, 원고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피고는 2016. 3. 2. 부동산을 2016. 5. 30.까지 인도하겠다고 약속하였으므로, 부동산 인도 및 인도시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청구함.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