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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13 2017고정12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레미콘 트럭의 운전사이고, 피해자 B( 남, 40세) 은 택시의 운전사이다.

피고인은 2016. 10. 29. 14:39 경 부산 연제구 C 골목길에서, 피해자가 정차해 놓은 택시로 인하여 통행이 곤란하여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팔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밀치고 머리로 얼굴을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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