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9 2017고정383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 02:20 경 서울 동작구 현충로 75 원불교회관 앞 노상에서 피해자 B가 자신의 택시 뒤에서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상호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침이 튄 사실은 있다는 취지의 부분)
1. 증인 B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