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1. 16:00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10 종합운동장 앞 버스전용정류장에서, 버스정차구역 내에 C 쏘나타 택시를 잠시 정차하였으나, 마침 정류장으로 진입하던 (주)D 소유의 E 노선버스의 운전자인 피해자 F(52세)이 앞에 있는 피고인의 택시를 보고 차를 빼달라는 의미로 경적을 울리자, 택시를 출발시켜 그 자리를 떠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전방 삼성교 교차로 부근에 이르러 위 버스와 나란히 신호대기를 하게 되자, 위 피해자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버스에 올라타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야이 씨팔놈아”라는 등의 욕설과 함께 껌과 침을 피해자의 얼굴에 뱉고 다시 자신의 택시로 돌아와 신호를 받고 출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버스전용차로인 4차로로 끼어들어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삼성교 위를 지나던 중, 피해자가 운전하는 버스가 바로 뒤에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위험한 물건인 위 쏘나타 택시를 급정거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버스로 하여금 자신의 택시를 뒤에서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G(32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사고원인에 대한 수사 등)
1. 소견서, 진단서, 견적서
1. 사고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