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2.08 2016고단787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4. 20:40 경 부산 사하구 B 인근 노상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려 다 피해자 C(57 세) 가 운전하던 화물 트럭이 피고인 앞에서 급정거를 하고,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타고 있는 화물 트럭의 운전석으로 다가가 열린 창문을 통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린 후 “ 내리라” 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과 목 부위를 잡고 끌어당기고, 이후 위 차량에서 내린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가격하여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9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원위 요골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10,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의 경위, 피고인도 이 사건 당시 피해 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