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3 2016고정376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9. 00:55 경 서울 강남구 광 평로 270 수 서역 6번 출구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B(18 세) 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