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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8.18 2016가합73194
약정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 C 주식회사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0,937,9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6.부터...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B로부터 인쇄기계를 매수하고 인쇄 작업을 하청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고,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플라스틱 봉투 제조 및 도매업 등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 B는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이다.

‘매매계약서(갑 제2호증)’ 위 매매계약서상에는 당시 피고 B가 운영하던 사업체인 ‘D’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일방 당사자로 표시되어 있다.

D은 이후 피고 회사로 법인화되었다.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는 원고와 피고 B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아래에서는 위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당사자 명칭 ‘갑’을 피고 B로 수정하여 기재한다.

<전 략> 제2조 (기계의 표시) E 인쇄기 1대 외 인쇄OEM 제3조 (매매대금) 매매대금은 420,000,000원으로 정하고 매수인 원고는 매도인 피고 B에게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이를 지급한다

(창고보증금 20,000,000원 포함). 1. 계약금 : 200,000,000원을 2014. 4. 28. 지급한다.

2. 중도금 : 100,000,000원을 2014. 5. 20. 지급한다.

3. 잔대금 : 120,000,000원을 2014. 6. 30.부터 2016. 5. 30.까지 총 24회 매월 말일 5,000,000원씩 피고 B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인쇄비 중에서 공제하기로 한다.

제4조 (매도인의 의무) 매도인 피고 B는 2024. 5. 30.까지 피고 B의 회사에서 제작하는 모든 제품의 인쇄를 원고에게 전량 하청 주는 것으로 한다.

피고 B가 이를 어길 경우 매매대금 중 권리금 명목금액인 200,000,000원을 배상하는 것으로 한다.

납기에 문제가 있어 원고의 작업에 지장이 있을 경우 타 업체에 인쇄의뢰를 하여 납기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매수인의 의무)

1. 원고는 피고 B의 협력업체로서 피고 B의 작업요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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