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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10.18 2018가합76098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5.부터 2019. 10. 18.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C의 누나이고, D는 원고의 딸이다.

나. 피고들은 2009. 9. 1.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부동산 매매대금 지불 이행 각서(갑 제5호증, 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1) 매도인 원고 부동산 표시 파주시 E 대 577㎡, 위 지상 단독주택 외 4필지(원고의 지분

1. 매매대금 830,000,000원으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다.

2. 소유권이전등기 완료시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계약금 100,000,000원을 지급한다.

3. 피고 C가 2010년 8월경 동인 소유 부동산 수용보상금을 수령시 10일 이내에 중도금 200,000,000원을 지급한다.

4. 매수인이 위 부동산을 취득 후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할 예정인바, 분양이 순조롭게 완료되거나 또는 공동주택의 준공허가완료시 10일 이내에 나머지 잔금 530,000,000원을 지급 정산한다.

(이하 중략) 2) 매도인 원고, D 부동산 표시 파주시 F 대 490㎡, 위 지상 창고시설 외 4필지(원고 및 D의 지분

1. 매매대금 810,000,000원으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다.

2. 소유권이전등기 완료시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계약금 100,000,000원을 지급한다.

위 부동산의 대출금은 매수인이 승계한다.

3. 피고 C가 2010년 8월경 동인 소유 부동산 수용보상금 수령시 10일 이내에 중도금 200,000,000원을 지급한다.

4. 매수인이 위 부동산을 취득 후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할 예정인바, 분양이 순조롭게 완료되거나 또는 공동주택의 준공허가완료시 10일이내에 나머지 잔금 530,000원을 지급 정산한다.

(이하 중략) 2009. 9. 1. 매수인 피고 주식회사 B 연대보증인 C 이 사건 이행각서 중 파주시 E 대 577㎡, 위 지상 단독주택 외 4필지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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