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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07.06 2016나15340
양도대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부부로서 2007. 1. 19. 피고 B 명의로 ‘D’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쌀, 잡곡의 도소매업을 운영하다가, 2014. 3.경 원고에게 ‘D’과 관련한 영업 일체를 아래와 같이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다만, 계약서상 양도인 명의는 ‘D’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피고 B으로 하였다), 원고는 2014. 3. 21. 피고 B의 계좌로 계약금 10,000,000원을 입금하였다.

제1조 (영업양수도 목적물) 영업양수도 기준일 현재의 D 설비 일체(포장지, 동판, 포장기계, 저울 2개, 컴퓨터 2대, 프린터기, 복합기, 잡곡진열 앵글) 및 동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 일체를 영업양수도 목적물로 한다

(단, 거래처 인수인계는 원고와 피고 B의 합의하에 이행한다). 제2조 (양수도 기준일) 양수도 기준일은 시설권리금 및 인수에 관련된 대금 완납 시로 한다.

제3조 (양수도 대금의 결정) 1.원고는 D 브랜드와 납품거래처의 지속적인 영업이익으로 인한 잠정평가액 200,000,000원을 피고 B에게 지급한다.

매입처 미수결재금 100,000,000원(인수영농조합 50,000,000원, F정미소 50,00 0,000원)은 원고가 양수한다.

2. 1항의 금원에는 포장지, 동판, 포장기계 등 브랜드를 판매할 수 있는 권리 포함

3. 현 기준 매출거래처 미수금은 피고 B이 소유하고, 제2조에 준해 그 이후에 발생되는 매출거 래처 미수금은 원고의 소유로 한다.

제4조 (계약금) 2014. 3. 18. 10,000,000원을 원고가 피고 B에게 지급한다.

제6조 (계약의 파기) 원고의 일방적인 계약파기 시 계약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나. 원고와 피고들은 2014. 4. 29. 위 영업양도계약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였고(이번에도 계약서상 양도인 명의는 피고 B으로 하였다, 이하 변경된 계약을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같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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