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440,844,32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5.부터...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1) 피고 A주택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남양주시 B 일대에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해 설립된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이다.
(2) 피고 주식회사 이엠지티(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피고 조합의 시행대행사이다.
원고는 2014. 1. 7. 피고들과 아래와 같이 “원고는 피고 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용역비로 세대당 8,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한다.”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또한 원고는 2014. 1. 28.부터 2014. 3. 4.까지 피고들에게 이 사건 계약 제4조에 따라 보증금으로 합계 2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제2조 (계약의 목적) ② 본 사업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립사업으로 사업승인 예정세대수의 50% 이상 조합원을 확보해야 함에 따라 사업시행 대행자인 피고들이 원고에게 조합원 모집을 의뢰하고, 원고는 신의성실의 원칙으로 조합원 모집과 일반 분양을 하여 피고들의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함에 그 목적을 둔다.
제3조 (피고들의 의무) ⑤ 원고의 조합원모집(분양) 보증금의 반환은 원고가 모집수수료 청구시 세대당 4,000,000원을 함께 청구하면 피고들은 모집수수료와 별도로 지불한다.
제4조 (원고의 의무) ① 마케팅(모집ㆍ분양) 기획 및 수행 ② 광고기획 및 수행 ③ 계약시 원고는 조합원모집(분양) 보증금 200,000,000원을 지급한다.
제5조 (목적물의 모집금액) ① 24평형 1차 조합원 세대당 분담금액: 평당 11,900,000원, 285,600,000원 24평형 세로배치건물은 평당분양가: 평당 11,000,000원, 264,000,000원 ② 33평형 1차 조합원 세대당 분담금액: 평당 11,800,000원, 389,400,000원 제6조 업무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