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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07 2013가합200517
약정금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E, 피고 F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 피고 C,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투자금약정 투자계약서 원고는 피고 B가 추진하고 있는 하남시 G 공동주택 신축사업(부지면적: 24,476㎡/8,008.99평)과 관련하여 원고의 현금투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원고의 투자의무) 원고는 피고 B에게 500,000,000원을 아래의 조건으로 투자한다.

① 2007. 10. 12.까지 100,000,000원을 현금 투자한다.

② 2007. 10. 21.까지 200,000,000원을 현금 투자한다.

③ 2007. 11. 2.까지 200,000,000원을 현금 투자한다.

제2조(피고 B의 의무) ① 피고 B는 원고가 제1조 제1, 2, 3항의 투자의무를 완료 시(아래 제2, 3, 4항에도 동일하게 적용), 피고 B의 회사 주식 25%를 원고에게 양수도계약을 통하여 양도한다.

② 피고 B의 대표이사가 추진중인 창녕시 H 사업의 보유지분 30%에 대하여 담보권으로 원고에게 제공한다.

③ 피고 B는 투자금에 대하여 당 사업지 중 1개 필지를 매입한 후 원고의 투자금액과 원고 명의로 근저당설정토록 한다.

④ 피고 B는 원고에게 양도한 지분에 대한 수익분배는 당 사업지의 이익분배 시마다 지분율에 따라 세후 정산금액으로 분배토록 한다.

제3조(원고의 영업에 대한 감사) 피고 B는 원고의 요구에 따라 언제든지 서면으로 경리에 관한 사항과 영업 및 거래에 관한 대차대조표를 제시하고 영업전반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고, 제1조가 완료 시에 원고는 피고 B의 이사로 등재한다.

1)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

)는 2007. 10. 12.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원고는 위 투자계약에 따라 2007. 10. 12. 100,000,000원, 2007. 10. 22. 100,000,000원, 2007. 10. 23. 100,000,000원, 2007. 11. 2. 200,000,000원, 합계 500,000,000원을 피고 B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3 피고 C는 2007.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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