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제1조 피고는 원고에게 인천 중구 C 일원 번지에 건축을 승낙하고, 원고는 위 대지 위에 건축(건물 10평, 데크 약 14평)을 시공하기로 한다
제2조 원고는 원고의 자금으로 건물을 시공하고, 그 대금은 용유 무의 개발에 따른 건물 및 데크 보상금(전액)으로 수령한다.
제3조 보상계획예상일(1년) 이전에는 원고의 건축물에 대한 수익 발생분은 원고의 수입으로 한다
(단, 보상 기일이 연기 되었을 경우에는 상호협의하여 기간을 연장한다). 제6조 이주비가 지급되는 경우에는 원고가 수령한다. 가.
원고는 2009. 11. 30.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지상에 원고가 조립식 건물 등(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추후 위 토지와 건물이 수용될 경우 토지에 대한 보상금은 피고가, 건물에 대한 보상금은 원고가 각 수령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각 건물을 완공하여 2010. 11. 16.경 사용승인을 받았다.
피고는 2010. 12. 13.과 같은 달 22.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자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각 건물이 완공되었음에도 수용 및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건물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3. 2. 23. 이 사건 각 건물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이 사건 각 건물은 원고가 철거해갈 수 있다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D (E외19개동) F 건물 소유권 확인서 (건물 철거 동의서) 이 사건 각 토지와 건물에 대한 수용이 될 여지가 없어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