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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1 2016가합4025
합의약정이행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의 외삼촌으로 피고 소유인 용산구 D에 있는 E여인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다.

제1조(목적) 본 합의서는 피고와 원고(현재 이 사건 건물 옥탑 거주) 간의 관계개선을 도모하고 이 사건 건물의 리모델 공사 및 공사 이후의 원만한 영업활동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고와 글로벌PMC 간에 체결한다.

제2조(피고의 합의사항) 피고는 글로벌PMC에게 아래 사항의 이행을 확약한다.

1. 현재 진행 중인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명도소송의 결과에 상관없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옥탑에서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옥탑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지 않기로 한다.

단, 거주기간 동안에 소유권이 변경될 시에는 옥탑공간에 상응한 거주지를 원고에게 마련해주기로 한다.

피고는 2005. 6. 29. 글로벌PMC 주식회사(이하 ‘글로벌PMC’라고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아래 내용과 같은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이 변경되거나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한지 10년이 경과한 때까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이 변경되지 않으면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옥탑에 상응하는 거주지를 마련해주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상응하는 아파트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가치에 해당하는 7억 2,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한지 10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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