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7.06.30 2017구합52382
직권용도변경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7. 18.경 피고에게 용도지역이 준공업지역인 서울 영등포구 B 지상에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다는 내용의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2. 7. 25.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를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한 후 2013. 1. 11.경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용적률이 249.21%(=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1,505.22㎡ ÷ 대지면적 604㎡ × 100)로 기재된 도면 등을 제출하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을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3. 1. 22.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을 하였다.

다. 당초 이 사건 건물 4층과 5층에 위치한 20실의 용도는 오피스텔이었다.

그런데 원고는 별지 2 도면과 같이 이 사건 건물 4층의 데크 공간과 5층의 빈 공간에 4실(각 실 면적 18.93㎡, 면적 합계 75.72㎡, 이하 ‘이 사건 무단증축 부분’이라 한다)을 무단증축하고, 이 사건 건물 4층과 5층의 도면 중 이 사건 무단증축 부분을 포함한 24실(이하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거실 내부에 선을 그어 확장형 발코니(이하 ‘이 사건 발코니’라 한다)라고 표시한 후, 2015. 7. 7.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의 용도를 오피스텔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건축법 제19조 제3항에 따른 용도변경신청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무단증축 부분을 무단증축하였다는 이유로 2015. 7. 15.경 원고에게 17,352,60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후, 2015. 8. 24. 이 사건 무단증축 부분을 추인하며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의 용도를 오피스텔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변경하는 것을 승인하였다. 라.

감사원은 피고의 위법건축물 관리감독업무 등에 관한 감사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