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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2.13 2012가단2521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김해시 C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단층 단독주택 지하 1층 72.23㎡, 1층 176.24㎡(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대한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는 2011. 8. 5.경 착공되었다.

나. 원고는 2012. 3. 29.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건물 지하 마감공사 중 목수가 이 사건 건물 지하의 천장에 매설된 에어컨 배수관로에 못을 잘못 박아 배수관로에 구멍이 생겼고, 이로 인하여 2012. 7.경부터 이 사건 건물 지하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는 등 누수가 발생하여 이 사건 건물 지하에 있던 음향기기, 가재도구 등에 피해가 발생하였다. 라.

이 사건 건물에는 복도 화장실 바닥 타일 균열, 현관 중문 닫히지 않음. 마당 데크 파손, 실내 목재 마루 이격 발생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이 법원의 김해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주었다.

이 사건 건물 지하의 누수로 인하여 지하에 있던 물품에 발생한 손해와 이 사건 건물에 존재하는 하자를 보수하는 비용을 합하면 합계 19,802,200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수급인으로서 원고의 손해 19,802,2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설령 피고가 이 사건 공사 전체의 수급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적어도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인테리어공사를 도급받았다.

이 사건 건물 지하의 누수는 인테리어공사 과정에서 천장 목재를 고정하는 못이 에어컨 배수관로를 파손함에 따라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인테리어공사의 수급인으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설령 피고가 이 사건 공사의 수급인이 아니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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