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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28 2016나208633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회합100151 사건의...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1. 인정사실” 부분(제2면 제6행부터 제3면 제12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는, 그가 2014. 8. 18.경 피고와 용산 E 건물에 데크 등을 설치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용산현장 공사’라고 한다)를 대금 115,920,000원으로 정하여 시공하기로 하는 계약을, 같은 해

9. 15.경 피고와 D 오피스텔 건물에 데크 등을 설치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D현장 공사’라고 한다)를 대금 13,650,000원으로 정하여 시공하기로 하는 계약을 각 체결하고(이하, 원고가 주장하는 위 각 공사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이라고 한다), 같은 해 12.경까지 위 각 공사를 마쳤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129,570,000원(= 용산현장 공사대금 115,920,000원 D현장 공사대금 13,65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청업체인 케이씨씨건설이 이 사건 공사에 모기업인 케이씨씨의 합성목재를 사용할 것을 강요하여 케이씨씨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있으나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나. 판단 원고가 피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을 제1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원고의 사내이사 H이 수사기관에 피고의 대표이사 C을 사기혐의 등으로 고소하였는데, 수사기관은 원고가 피고와 직접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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