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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8 2018고정1215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2. 23:05 경 서울 종로구 B 빌딩 5 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D 등 직원 4명이 있는 가운데에 피해자 E에게 “ 병신 아 꺼져 라.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증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녹취록

1. 수사보고( 녹취 록 녹음 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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