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7 2015고정396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업자로 피해자 C(58 세) 은 사업상 알게 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8. 11:40 경 서울 서초구 D 빌딩 4 층, 피해자가 근무하는 E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가 자신과 관련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얼굴에 가래침을 뱉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녹취 록 첨부), 녹취 씨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