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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02 2018노844
사기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 오인 피고인들이 M, N에게 개인 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320 시간, 피고인 B : 징역 8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피고인 A에 대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① M, N이 돈을 돌려받고자 했는지 내심의 의사와 상관없이, 피고인들은 M, N으로부터 받은 돈을 채무로 인식하고 있었던 점[ 증인 M의 법정 진술( 녹취 록 5 쪽), 증거기록 378, 763 내지 765, 773, 774 쪽 등], M, N 역시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들에게 준 돈을 법률상 채권으로 인식하고 있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던 점[ 증인 M의 법정 진술( 녹취 록 7 쪽) 및 증인 N의 법정 진술( 녹취 록 3 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고지한 채무 이외에도 추가로 거액의 개인 간 채무가 있음을 잘 알고 있었다고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② 피고인들에게 변제 받을 생각 없이 돈을 투자하였다는 취지의 증인 M의 법정 진술 부분( 피고인들이 제출한 증 제 1호 포함) 은 피고인들과 별다른 관계가 없는 증인 M이 6억 원( 그 중 3억 원은 피고인들의 몫이라는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도 3억 원 )이나 되는 거액의 돈을 변제 받을 생각 없이 피고인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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