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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13 2017고단1628
모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7. 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3길 88에 있는 아산 병원 동관 주차장에서 주변 보행들이 통행하는 가운데 피해자 B에게 “ 저 아줌마 또라이네, 병신 같은 년 다 보네,

씨 발, 정말 또라이 년이 네” 라는 등으로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녹취 록 제출 : 고소인 제출), 수사보고( 고소 인 진출 청취)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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