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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18 2017고정791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16. 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1000에 있는 부산 광역시 청에서, C이 대형 택시를 운행하는 사업자들을 여객 운수 사업법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하여 제기한 민원을 처리하면서 대형 택시조합 직원 D에게 전화를 걸어 C의 이름, C이 모범 택시를 운전한다는 사실, 피해자가 대형 택시 사업자들을 고발한 사실을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수사보고( 녹취 록 및 CD 첨부에 대한 - 녹취 록)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 71조 제 5호, 제 59조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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