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성동구 금호동 4가 56-1 일대 35,827.60㎡를 정비구역(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으로 하여 주택 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는 조합으로서, 2007. 4. 26.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같은 해
5. 22. 설립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택시운송사업을 하는 회사로,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위치한 서울 성동구 금호동 4가 66-9, 66-11 토지 및 66-9 지상 4층 건물(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다. 이하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 위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각 토지 및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점유하고 있는 자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인가를 신청하여 구청장은 2008. 1. 14.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및 고시를 하였고(이하 위와 같이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을 ‘최초 사업시행계획’이라 한다), 이후 원고는 2009. 9. 28. 조합원총회를 개최하여 사업시행계획 변경에 관한 심의의결을 하고 구청장에게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신청을 하여 구청장은 2009. 12. 29. 변경된 사업시행계획을 인가고시하였다
(이하 위와 같이 변경하여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을 ‘변경 사업시행계획’이라 한다). 원고는 2011. 11. 2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 제2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같은 날 구청장은 같은 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위 인가를 고시하였다
(이하 위와 같이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을 ‘최초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의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면서 이를 점유하고 있었는데 원고에게 분양신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