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
이유
1. 재결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가.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 서울특별시장은 2007. 2. 22. 서울 성동구 금호동 4가 56-1 일대 33,424㎡를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하였고(서울특별시 고시 제2007-39호, 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 피고 금호제20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하고, 피고 조합이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은 같은 해
4. 26.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고 같은 해
5. 22. 설립등기를 마쳤다.
나. 최초 사업시행계획 및 그에 대한 인가고시 피고 조합은 이 사건 사업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인가를 신청하였고, 구청장은 2008. 1. 17.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이를 인가고시하였는데(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시 제2007-110호, 이하 위와 같이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을 ‘최초 사업시행계획’이라 한다), 거기에는 이 사건 사업의 사업비가 1,040억 7,200만 원이고, 시행면적 33,429.7㎡, 건축 연면적 96,937.6㎡, 용적률 191.58%를 적용하여 지하 3층~지상 15층 아파트 11개동 578세대를 건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다. 정비구역의 변경과 사업시행계획 변경 서울특별시장은 2009. 3. 12. 정비구역의 합리적 토지이용을 위하여 일부 구역(2,201.3㎡)을 추가 편입하여 이 사건 정비구역의 면적을 35,631㎡로 변경하는 내용의 ‘금호제20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 결정’을 하고 이를 고시하였고(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98호), 피고 조합은 이 사건 사업의 사업비를 182,291,179,000원으로, 시행면적을 35,631㎡로, 건축 연면적을 108,869.5㎡로, 용적률을 199%로 변경하여 지하 3층~지상 15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