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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2.06 2011구합30403
손실보상금청구
주문

1. 원고의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

이유

1. 재결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가.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 서울특별시장은 2007. 2. 22. 서울 성동구 금호동 4가 56-1 일대 33,424㎡를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하였고(서울특별시 고시 제2007-39호, 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 피고 금호제20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하고, 피고 조합이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은 같은 해

4. 26.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고 같은 해

5. 22. 설립등기를 마쳤다.

나. 최초 사업시행계획 및 그에 대한 인가고시 피고 조합은 이 사건 사업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인가를 신청하였고, 구청장은 2008. 1. 17.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이를 인가고시하였는데(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시 제2007-110호, 이하 위와 같이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을 ‘최초 사업시행계획’이라 한다), 거기에는 이 사건 사업의 사업비가 1,040억 7,200만 원이고, 시행면적 33,429.7㎡, 건축 연면적 96,937.6㎡, 용적률 191.58%를 적용하여 지하 3층~지상 15층 아파트 11개동 578세대를 건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다. 정비구역의 변경과 사업시행계획 변경 서울특별시장은 2009. 3. 12. 정비구역의 합리적 토지이용을 위하여 일부 구역(2,201.3㎡)을 추가 편입하여 이 사건 정비구역의 면적을 35,631㎡로 변경하는 내용의 ‘금호제20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 결정’을 하고 이를 고시하였고(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98호), 피고 조합은 이 사건 사업의 사업비를 182,291,179,000원으로, 시행면적을 35,631㎡로, 건축 연면적을 108,869.5㎡로, 용적률을 199%로 변경하여 지하 3층~지상 1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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