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피고 B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변경 전 명칭 C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광주 남구 D 일대 29.847.2㎡(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9. 3. 18. 피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피고 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 조합은 이 사건 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2018. 10. 2. 피고 구청장에게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하였고, 피고 구청장은 2019. 1. 22.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고(이하 ‘이 사건 인가처분’이라 한다), 2019. 1. 24. 이를 광주광역시 남구 고시 E로 고시하였다.
다. 뒤이어 피고 조합은 이 사건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하고,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과 통틀어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 등’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2020. 1. 9. 피고 구청장에게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였고, 피고 구청장은 2020. 3. 12.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날 이를 광주광역시 남구 고시 F로 고시하였다. 라.
한편, 피고 조합은 2009. 6. 1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상 매도청구권을 행사한다고 주장하며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및 위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광주지방법원 2009가합6402호). 위 법원은 2012. 9. 28. '원고는 피고 조합으로부터 52,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