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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9.23 2015구합81379
사업시행인가처분 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특별시장은 2007. 6. 2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7-201호로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253 일대 37,408.95㎡을 주택재개발정비구역(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고, 이 사건 정비구역에 관한 정비계획(이하 ‘이 사건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고시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교회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소유자이다.

다. 피고 조합은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2013. 9. 2.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3. 9. 23.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라.

피고 조합은 2015. 6. 3. 총회의 의결을 거쳐 사업시행계획(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였다.

마. 피고 구청장은 2015. 9. 10.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라 한다). 2.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 및 사업시행인가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정비계획의 고시에 앞서 서울특별시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는 2007. 3. 21. 이 사건 정비구역 내의 종교부지를 이 사건 정비구역 북동쪽 모서리로 이전할 것을 조건으로 정비계획안을 수정가결하였다.

이에 피고 조합은 피고 구청장에게 교차로에서 북동쪽 모서리로 이전할 종교부지까지의 거리가 25m에 불과하여 교통혼잡이 예상되고, 원고가 공원과 종교부지가 인접하도록 종교부지를 남측에 배치하여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한다는 거짓 사실을 바탕으로 의견을 제출하였고, 피고 구청장이 이를 그대로 서울특별시장에게 전달하였으며, 서울특별시장은 이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사건 정비구역 내 종교부지가 이 사건 정비구역의 남측에 위치하는 것으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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