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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2.11 2015구합55301
사업시행인가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서울 종로구 교남동 62-1번지 일대(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던 토지등소유자이다.

나. 최초 조합설립인가처분 피고 조합의 전신인 교남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2006. 6. 10. 피고 조합의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한 후, 2006. 11. 8.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신청을 하였고, 구청장은 2006. 12. 6. 피고 조합의 설립을 인가하였다

(이하 ‘최초 조합설립인가처분’이라 한다). 다.

최초 사업시행계획 최초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아 설립된 피고 조합은 2009. 3. 5. 구청장에게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하였고, 구청장은 2009. 7. 20. 피고 조합에 대하여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인가를 한 다음 2009. 7. 24. 이를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시 제2009-47호로 고시하였다

(이하 위와 같이 인가된 사업시행계획을 ‘최초 사업시행계획’이라 한다). 라.

최초 사업시행계획에 관한 1심 소송의 경과 1) 일부 조합원들은 피고 조합 및 구청장을 상대로, ‘피고 조합의 설립이 무효이므로 최초 사업시행계획은 권한 없는 피고 조합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등의 이유로 최초 사업시행계획 및 최초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구청장의 인가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소를 제기하였다. 2) 1심 법원(서울행정법원 2009구합32901)은 2010. 4. 2. '피고 조합의 설립을 위한 조합설립동의서에는 그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된 하자가 있고, 그 하자는 중대명백한 것으로 조합설립동의서는 무효라 할 것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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