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 인은 오산시 B 빌딩 3 층에서 ‘C’ 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자로서, 2018. 3. 8. 22:40 경 위 업소에 손님으로 가장 하여 방문한 경위 D, E으로부터 현금 14만 원( 추가 유사 성매매 대금 3만 원은 각 손님이 각 여종업원에게 직접 지급하는 조건) 을 받고 그들을 마사지 실로 안내한 후 여성 종업원인 F와 G으로 하여금 손으로 위 남성들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 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H 초등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약 187m 거리에 있는 위 업소에서 문과 벽으로 구획되어 그 내부를 전혀 볼 수 없는 구조로 된 밀실 형태의 마사지 실 7개에 매트리스 등을 비치하고 샤워 실과 화장실을 별도로 설치한 후, 2018. 3. 8. 22:4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은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아래 증거들에 의하면, D, E이 피고인에게 ‘ 마 사지 말고 더 좋은 서비스 같은 것은 없나요
’라고 물었을 때 피고인이 ‘ 핸플은 저 하고는 상관이 없다.
핸플은 아가씨하고 얘기해서 ( 마 사지 요금 외에) 팁 3만 원을 주면 된다’ 는 취지로 답변하였고, E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