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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1.17 2017고단231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광주시 D 건물 3 층에 있는 ‘E 마사지’ 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를 관리하는 종업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7. 1. 2. 경 위 업소에 매트가 깔린 마사지 실 5개, 샤워실 등을 설치하고, 그때부터 같은 해

6. 8. 경까지 피고인 B은 위 업소를 관리하면서 위 업소를 찾는 불특정 남자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3만 원을 지급 받고, 미리 고용한 여성 종업원인 태국인 F(F, 여, 41세) 등에게 위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자극하여 사정시키는 방법으로 유사성 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 ㆍ 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 보호구역에서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 2. 경부터 같은 해

6. 8. 경까지 광주시 G에 있는 H 초등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약 186m 떨어져 있어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에 있는 위 업소에서, 내부에 칸막이로 구획하여 방 실을 갖추고, 그 방 실 안에 매트를 설치하고, 제 1 항 기재와 같이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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