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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16 2018고단2755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755』

1.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인천 남구 E 빌딩 2 층에서 'F' 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 ㆍ 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까지는 절대보호구역,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 까지는 상대보호구역 )에서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30. 경부터 2018. 3. 18. 경까지 같은 구에 있는 G 유치원 경계선으로부터 약 95m, H 유치원 경계선으로부터 약 141m 떨어진 거리에 있는 위 업소에서 문으로 구획화 되어 그 내부를 전혀 볼 수 없는 구조로 된 밀실 형태의 각 방에 매트리스 등을 비치하고, 샤워실 및 화장실을 별도로 설치한 후 업소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의 신체에 오일을 바르고 손을 이용하여 주무르는 등의 방법으로 마사지하는 등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사지 영업을 하였다.

『2018 고단 4546』

2.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은 인천 남구 E에 있는 ‘F’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중순경부터 2018. 4. 3. 경까지 위 마사지 업소에서 성명 불상의 여성을 직원으로 고용한 뒤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 로부터 60분 기준 현금 70,000원을 받고 위 여성 직원들 로 하여금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자극하여 사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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