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 인은 오산시 B 빌딩 2 층에서 안 마실 5개, 샤워실 3개 등의 시설을 갖춘 ‘C’ 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자로서, 2018. 3. 27. 22:40 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경사 D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1만 원을 받고 위 업소의 여종업원 E와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위 업소 1번 안 마실로 안내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1. 초순경부터 2018. 3. 27. 22:40 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부터 2018. 3. 27. 22:40 경까지 F 학교 부설 유치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 이내에 있는( 상대보호구역 내에 있는) 위 업소에서 문과 벽으로 구획된 마사지 실, 샤워실을 갖추고, 마사지 실 안에 침대를 설치한 후, 제 1 항 기재와 같이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 사진 자료
1. 내사보고(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의율 관련), 수사보고( 토지이용 계획원 첨 부)
1. 상가 임대차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영업으로...